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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자체·임기제 공무원에 떠넘긴 보호아동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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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아권인연대
댓글 0건 조회 811회 작성일 22-04-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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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부족에 소외된 아동, 지역별 자립 정착금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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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민간 위주의 아동 보호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했다. 유기, 빈곤, 학대 등이 발생했을 때 보호결정부터 관리, 친가정 복귀 등 모든 과정을 각 지자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이에 보호아동 예산 역시 지방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마다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치 않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이다.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장은 “지자체에서 보호아동 조사·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 요원은 대부분 6개월~1년 단위로 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며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은 어떤 지역은 1500만원, 어떤 지역은 500만원으로 제각각”이라면서 “‘내셔널 미니멈’(National minimum·국가가 보장하는 국민 최저생활수준)을 확보해 보호아동이 전국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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